무기한 입사 연기 하는 회사에게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합격 통보와, 교육일정 참석 여부 등 관련해서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회사 내부 사정으로 교육일이 연기 될것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구두로 전달 받았고 녹음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려 달라 할순없으니 원하면 언제든 다른곳으로 가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을습니다. 그냥 입사취소와 다를바 없어 보여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결국 정확한 날짜도 못받았습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가 없고 그냥 합격 통보만 받은 회사에서 입사 연기 후 -> 입사 취소 까지 되어버리면 회사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손해배상은 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채용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조치 등도 고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채용을 연기한다면 부당 채용내정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가 입사취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 확정통지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처럼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취소의 최종합격통지에 대해서는 최종합격통지를 했는지 출근일을 통지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