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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4.01.23

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명확히 채용취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연기됐다며 차일피일 두달을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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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무기한 연기 되었다면 사실상 채용취소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연기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이 채용내정취소로 볼수 있다면 해고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일자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