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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재직중인 상태로 최근 이직 면접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회사에서는 9월 5일에는 무조건 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한 달을 다 채워야 한다고 퇴사일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입사가 불가능하다면 합격이 취소되며,

그렇다고 해서 퇴사 철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 퇴사일 조정을 못하면 이대로 새 직장으로 이직도 못하고 공백기가 생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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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면 1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퇴사일 조정을 끝내 거부한다면, 사실상 ‘사직 통보 후 퇴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규 회사에 입사할 때는 4대 보험 중 특히 국민연금은 2중 가입 시 합산한 월 소득이 한도액 637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인지할 여지가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측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신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보험 정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입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퇴사일이 조율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결근처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반드시 9.5.자로 입사해야 한다면 현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어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최소한 9.5.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상실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현 직장에서 퇴직수리를 해주는 것과 무관하게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되 현 직장에서 퇴직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감수해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중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잘 하고 퇴사하시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새 직장 입사일에 맞추어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