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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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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사정에 의한 입사일 연기,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용 통보 후 입사일 당일날 연락이 와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입사일을 미뤄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1. 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이때는 해고로 인식될까요?

  2. 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고(1주일 뒤) 대기하는 기간에 채용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로 인식될까요?

  3. 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고 연기한 날에도 입사자 쪽에서 또 연기를 원할경우에도 해고로 인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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