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자 사정에 의한 입사일 연기,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용 통보 후 입사일 당일날 연락이 와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입사일을 미뤄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이때는 해고로 인식될까요?
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고(1주일 뒤) 대기하는 기간에 채용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로 인식될까요?
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고 연기한 날에도 입사자 쪽에서 또 연기를 원할경우에도 해고로 인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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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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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취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사일 변경이 어렵고, 입사일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이 어렵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정도의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