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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도롱이124
조신한도롱이12423.01.30

입사일 협의가 안되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현재 재직중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면접을 다녀와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협상은 완료하였으며

입사일을 회사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가 입사 가능한 날을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01/30 기준으로)

1. 제가 입사가능한 날은 03/01 인데

2. 회사에서 원하는 날은 02/16 일 경우

끝까지 조율되지 않아 채용이 불발되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예를들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거나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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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입사일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주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을 예정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입사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입이 협의되지 않아 채용이 불발되는 경우는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연봉 등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율적으로 협상해야 할 영역이라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채용 불발에 해당하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