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취소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 IT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이며 최근 채용 어플을 통해 정규직 입사 제안이 왔습니다.
2월25일 면접을 보고 2월27일에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제안을 바꾸길래 2월28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수락하고 임금까지 확정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와 메일로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3월17일 또는 24일로 요청하여 3월4일에 바로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6일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갑자기 고객사의 요청으로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채용 후 바로 고객사로 파견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 번복을 했고, 다행히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퇴사 일정이 빠듯했던 관계로 제가 지금 파견 나와있는 곳에서의 철수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후임자도 내정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번복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최대한 미뤄도 두달 내에는 파견 업체에서의 철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파견 업체에서 철수는 불가피할 것 같고, 회사에 퇴사 번복으로 인해 업무상으로 피해를 줬고 1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저에 대한 신뢰도 잃고 이미지도 실추된 상황입니다.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와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