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 3개월 근무 중 구두 퇴사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시, 먼저 3개월 수습근로 계약 후 월 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에 정규직 계약을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채용으로 진행된다는 공고문과 채용 후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용자의 동의여부 또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습근로 중인 신입사원이 입사 한달만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회유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않았고, 인사팀에서는 새 직원 채용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직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뒤에 그 직원이 다시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후, 정규직 계약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 불성실한 태도 등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 평가 기준에 따른 정당한 본채용 거부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정규직 전환 여부는 노동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두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한 상황이라 한다면, 회사가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여 통보란 것이 아닌 한 철회가 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있습니으며, 계약종료는 평가에 의한 종료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입사 후 진행한 월별 평가 자료를 점검하시고 사직 의사 번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업무 성과가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표와 근거 자료를 구체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기 전, 인사팀에서 해당 직원과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하십시오. 면담 시 "현재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이며, 이대로라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최종적으로 전환 거부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급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의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수습근로자의 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 보다는 '정당한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한다고 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정규직 전환 거부)를 실시하실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이유 관련

    평가 점수 70점 미만이라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 평가 항목이 객관적 정량적 지표로 되어 있다면 더 유리하며, 평가위원으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2. 해고 사유의 통보

    일단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2개월차에 평가를 마치고, 수습 기간 종료 1개월 전 해고 사유를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해사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하면됩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채용전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