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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푸들98
털털한푸들9821.02.09
수습기간으로 채용 후 퇴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0일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했고, 급여 지급날 퇴사한다고 하여 사직처리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은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꺼라 생각했다고 하면서, 회사입사 전 아는 지인 회사에 이미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접 볼 당시 이 내용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에도 다른 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퇴사 후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연락왔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수습직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에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3개월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했고, 퇴사를 이야기함에 따라 상실신고를 진행한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월중 입퇴사는 소득세도 0원으로 산정되기에 문제되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잘못 납부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밖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복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처리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를 받기보다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중가입이 되지 않다보니 이를 위해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보수총액이 많은사업장에서 자동가입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퇴사를 했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