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직 3개월 근무 중 구두 퇴사 의사 번복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시, 먼저 3개월 수습근로 계약 후 월 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에 정규직 계약을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채용으로 진행된다는 공고문과 채용 후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용자의 동의여부 또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현재 수습근로 중인 신입사원이 입사 한달만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회유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않았고, 인사팀에서는 새 직원 채용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사직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뒤에 그 직원이 다시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중입니다.혹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