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하기로한 날짜에 연락두절한 회사.
4/30일 알바천국 공고에서 한 회사 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구하시냐 여쭤본 후 전화로 면접을 보게됐고 간단하게 이력을 물어보시고는 그러면 5/6일 1:50분에 안전교육이 있으니 그때 나와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5/6일이 됐을때 10:20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코로나때문에 안전교육이 일주일 미뤄졌다 안전교육은 수욜일마다 있으니 다음주 13일에 1:50분에 안전교육있으니 그때오라고하여서 알겠다하고 오늘 갔는데 전화를 하니 받지않으셔서 문자로 오늘 안전교육듣기로한 송은영입니다 앞인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하고 문자를 남기고 십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나옵니다 채용하기로해서 다른곳을 알아보지도않았고 미리 말을 했더라면 2주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텐데 말도없이 잠수타고 채용취소를 하게된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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