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20일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7.19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직계가족의 장례로 인해 카톡으로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어 서울로 돌아가야할거같아 인수인계자를 구해달라한뒤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식의 대화도 나눈뒤 답장을 못드리다가 화요일 복귀가 가능할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코로나 확진으로 또 회사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7.20일 퇴사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직서 없이 일방적 퇴사날짜를 선정후 통보도 해주지 않고 격리중 문자로 보험상실신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할 수있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당장 월세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당일퇴사의 의미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계가족의 죽음이 제 감정이라는 핑계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답답해서 해결방법좀 찾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