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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개미새140
꾸준한개미새14021.06.16

사직서 수리? 등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년1월 20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중간 5-7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받고

당시 생활을 해야되기때문에 알바를 6월중순-7월 말까지 다녔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중간에 다른일을 해도 관계없으며 그만둬도 된다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7월중순 출근가능하냐 연락을 받고 잠시다닌 알바를 그만둔후 8월부터 재출근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다니며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여 14일 밤 구두로 사직하겠다하였으며 사장은 저에게 정신병기록이있냐 정신병자냐 가족에관하여 비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에서는 익일 대화하자하였습니다.

익일 사직서를 15일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오후 2시경 저를 불러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상식이 있냐등 말을하며 니맘대로해 6월 말까지만 하고 나오지마 라고 말하였습니다(녹음)

이후 당일 (15일) 오후 6시경 저에게 사직서는 반려하겠다며 말하였습니다.(녹음x)

이후 오늘 전화상으로 회장님 나오셨으면 연락을 하셔야죠 등 비꼬는 말을하였고(녹음x) 그나마 미운정마져 떨어진 상황입니다.

- 이경우 6월 말일 퇴사로 수리가 된건가요 아님 번복으로 인하여 불가한것인가요?

- 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해드리려는데 지인은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하는데 확인해주실수있나요??

- 혹시 7월부터 출근을 안할경우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수리가 안되어있는 상황이더라도 8월부터는 종료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않으면 어찌해야하나요(이직할 회사에서 이번주 금요일 면접요청등이 온상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업주분이 올해 6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으므로 7월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이 심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좋은곳으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분이 4대보험 상실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출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6월말로 퇴사가 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6월 말일 퇴사로 수리가 된건가요 아님 번복으로 인하여 불가한것인가요?

    6월말 퇴사이후 근로자 본인 재출근한 점에서 퇴사가 번복된것으로 보이며, 이후 1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해드리려는데 지인은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하는데 확인해주실수있나요??

    - 혹시 7월부터 출근을 안할경우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수리가 안되어있는 상황이더라도 8월부터는 종료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않으면 어찌해야하나요(이직할 회사에서 이번주 금요일 면접요청등이 온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전 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위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퇴사가능합니다.

    무단결근 처리되더라도 퇴사가 급하시다면 퇴사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