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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고래142
단아한참고래14222.02.28

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7일에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5일 결근했으며

격리 해제이후 출근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아예 일주일동안 추가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2주를 쉬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 소속 정직원이며, 근무한 지 1년 3개월이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님이 얘기하시길,

2월 달력을 펼쳐놓고 제가 출근한 근무 날짜를 세시면서

월급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월달은 설연휴도 있었는데 설연휴도 제외하시고,

2월달에 연차 1일 썼는데 연차쓴날 도 임금에서 제외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여 계산 결론이 제가 근무한 날짜 총 7일의 임금이 2월 월급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아닌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로나확진 격리 1주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신청 할 예정이고,

그 후에 회사문을 닫은 1주일은 연차로 대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왔던 평균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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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일간 추가로 격리한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연휴기간과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 코로나 확진 기간은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은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한

    5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후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일주일 휴업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할계산법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딱 근무한날만 산정하면 산정방법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 ×(재직일수/해당 월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 7일 휴업이 회사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결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