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2021. 05. 03. 06:29

주 25시간씩 시간당10000원으로 1년4개월 정도 알바를 해서 주급으로 통장으로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4대보험 없었고 1년정도 일한후 그뒤로 월 3만정도 떼고 줬어요 중간에 코로나로 3주, 2주 두번정도 무급으로 쉰적이 있고요 (사장님이 코로나로 어려워 2회에 걸쳐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쉰기간 빼면 1년3개월정도 일했네요 ) 주휴수당은 어찌 계산하는건지 안되면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건지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계산은 내가 해서 신청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4월5일경 그만두고 이제 한달 다 되갑니다 퇴직금은 입금이 없는데 사장님께 연락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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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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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노동청에

      근무하시는 노무사분이 계시니 간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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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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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5. 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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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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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만근이 아님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주에 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시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체불내역을 작성하시어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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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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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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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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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체불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할겁니다.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5. 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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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어찌 계산하는건지 안되면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건지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계산은 내가 해서 신청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노무사에게 상담받거나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출퇴근내역, 통장임금내역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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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촉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5.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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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어찌 계산하는건지 안되면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건지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계산은 내가 해서 신청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청해야할 것이며,

                            사장님사정으로 쉰 기간또한 재직기간 포함되며, 2주~3주 간 근로일모두 쉰 경우라도 휴업수당의 70%는 주휴로 지급받아야합니다.

                            1차적으로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것을요구하시기바라며,

                            2차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부 진정대상입니다.

                            2021. 05. 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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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구요. 노무사 선임 안하시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연락 한 번 해본 후 연락 안 받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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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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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에게 퇴직금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합의일을 정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사유 14일 이후부로 퇴직금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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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시에 회사에 요청하여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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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퇴직급여제도 Qn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십니다.

                                      주휴수당은 퇴직일 기준 4주를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게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해당 글로 안내드리기는 어렵기에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하신 사업장 관할 노동청(강남이면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등)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노동청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미리 연락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1. 05. 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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