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점을 모두 더하면 30명이 넘는데, 각각 보면 안 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점단위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와있고, 대표가 다르며, 물리적거리가 멀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지점이 나눠지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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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부부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하여서만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는게 맞나요?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외 관계없는 1인을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모두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수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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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정리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이를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위의 조치들은 부당할 것이며,위 조치들로 인해 업무성과가 낮은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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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나와 있는게 없는거 같아서용...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비자발적인 퇴사로 종료시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실제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및 연령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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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 만료가 되면 그 분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권고사직으로만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 있어서요계약기간만료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이 없어야 합니다. 재계약요청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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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할 경우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서면통지 안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또한 위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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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인이상 모여 단체를 이룬 경우(규약, 집행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등을 정한 경우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2. 해당 내용을 설립신고 할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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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임신했을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사유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갱신을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자발적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사유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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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육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2학년이하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허용하지않는경우)로 인한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게 정확한거지요?기본적인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한뒤, 위 사유라면 가능합니다.2. 고용주가 허용하지않는 증빙서류로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근로자의 적법한 육아휴직신청 증빙자료, 사업주가 거부한 메세지 또는 녹취자료, 사업주자체의 확인서(자체 소명자료) 3. 퇴사하려는 근로자의 아이들 나이 확인을 위해 등본 같은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나요?출생신고 자료 정도 제출하면 됩니다.4. 이전에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으면 ,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불가한가요?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한자녀당 1년이 최대이며, 동일자녀에게 또 신청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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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판단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르나 실무에서 주장 시 입증근거가 부족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 업무지시 , 시업종업시간 정해졌는지 여부, 내부규정에 적용받는지, 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 지) 와 대체성일 것입니다.(제3자로대체가 된다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체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에 종속되어 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본급 지급여부 및 4대보험 취득여부는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사정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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