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새로운법인으로 넘어갈때, 기존근로자 대다수를 승계한 경우로서군휴직자도 별도의 승계제한하여 해고하지 않은 이상 승계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1일 평균임금은 5월 16일 퇴직할 경우 2.15부터 5.15일의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휴직기간은 해당기간에 제외하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근속기간은 17년 5월 22일부터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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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을 사전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며,대체되는 날을 특정해야합니다.2. 위와같이 대체휴무연차(보상휴가로 사료됨) 의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계약서상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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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이므로 해당분에 대해 근속기간인정하여 퇴직금 지급해야하며,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액은 반환청구해야합니다.2. 퇴사시 근로계약상 30일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우 해당 기일이 지나기 전까지 효력이 없을 것이며,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수 있습니다.또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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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과 토요일(통상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해당일은 법정휴일로 처리되며,근무하지않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은 월급에포함된것으로 봅니다.일을 하든 안하든 월급제 근로자 누구에게나 부여됩니다.또한 근로자의날 대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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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합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 개근시 출근율 80퍼센트 달성시 15개 발생합니다.최대 26개 이며 미사용하는경우 보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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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은 대체불가의 날로 해당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휴일의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하며, 반가사용도불가합니다.다만 조퇴하는경우 근로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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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부상으로 휴업또는 휴가기간은 여전히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며,불리하게 판단할수없습니다.근속기간 포함된다고봐야합니다.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제외하는것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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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강제근로시킬순없습니다.2. 주휴수당은 법적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는것이며, 요건 여부와무관하게 사업주가 임의로 미지급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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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4월 27일(화), 5월 1일(토), 5월 2일(일) 이렇게 3일 쉬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또 만약에 5월 2일(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1.5배 시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주 중 평일하루 주말하루 쉬도록 합의된 경우 계약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의 부여된 관행으로 볼때, 토요일은 주말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일은 법정휴일로서 약정휴일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보입니다.또한 5월1일은 다른날로 대체될수 없으며 일할 경우1.5배 처리해야합니다.아울러 5월 2일도 당초 휴일에 해당하는 바 1.5배 처리되야 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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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72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저는 지금 세후 2,389,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건 20년 5월달이고, 저는 올해 8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검색도 해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금액이 아닙니다.②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나 짤리는 그런게 아닌이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알아본 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 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저는 주 72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넉넉하게 1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52시간은 가뿐하게 초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혹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그게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한 7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52시간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4시간30분 처리하여 1시간30분 내지는 2시간을 휴게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해당사정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인정될 것입니다.③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업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있구요. 하지만 하는 업무에 비해 쉬는시간도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급여도 적고 저를 붙잡으려고 여러가지 조건을 거셨지만, 제가 지금 업무적 스트레스가 쌓여 작년부터 공황장애 약을 먹고있어서 이 장소에서는 더이상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서로 좋게좋게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럴상황이 안된다면 저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될꺼같은데, 지금부터 따로 준비하거나 자료를 모아야할것들이 있을까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사정(근로했다는 사정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할 경우 주휴발생합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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