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2021. 04. 26. 19:44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날 로테이션은 중구난방이지만 한주에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이렇게 총2일 쉬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 4월 27일(화)에 쉬고 5월 2일(일)에 쉬도록 근무가 짜져있는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총2일 쉬게 되었으니 저보고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1.5배 시급을 주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안준다고 하구요


이유가 뭐냐고 여쭈니까 원래 일주일에 2일만 쉬는거라고 근로자의날 관계없이 무조건 2일만 쉰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4월 27일(화), 5월 1일(토), 5월 2일(일) 이렇게 3일 쉬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5월 2일(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1.5배 시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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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은 평일 4일 주말 1일로 보여지므로, 1주 5일을 근무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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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총 2일을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하루는 주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약정 휴일 또는 약정 휴무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4/27과 5/2은 주휴일과 약정휴(무)일로서, 5/1을 근로자의 날로서 각각 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2 출근에 대해서 5/2이 휴일로 볼 수 있는지, 휴무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휴무일이면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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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4월 27일(화), 5월 1일(토), 5월 2일(일) 이렇게 3일 쉬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5월 2일(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1.5배 시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 중 평일하루 주말하루 쉬도록 합의된 경우

        계약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의 부여된 관행으로 볼때, 토요일은 주말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일은 법정휴일로서

        약정휴일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5월1일은 다른날로 대체될수 없으며 일할 경우1.5배 처리해야합니다.

        아울러 5월 2일도 당초 휴일에 해당하는 바 1.5배 처리되야 합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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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2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인해 2일 중 1일이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주 2일 휴무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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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월 2일은 질문자님께서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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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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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은 5일이니,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 5일간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그 쉬는 2일중 하루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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