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중 2일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제가 일하는 곳이 평일 1일 쉬고 일요일 쉬고

주 5일 출근입니다.

이런경우 평일날은 월~금요일 중 1일 골라 쉴수있어요.

근데 법정공휴일이 한 주에 2일 이상 있다고하면 그 주에는

휴무를 쓸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일에 2일 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가 아니라면 약정한 2회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상 인정되는 휴일과 계약으로 약정하는 휴무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휴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