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일에 2일 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