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5일제 휴일 질문입니다
제가 주5일 2일 쉬는날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달은 5주여서 9번을 쉬고(근데 이것도 월~일로 따지면 주에 2번 쉰거입니다) 이번달은 7번을 쉬라해서 8월중 한주는 1번만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주 5일 근무의 기준이 매달 1일부터 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인지 궁금하고 급여가 적어지든 많아지든 상관없이 주에 2번 쉬고싶은데 정당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상황이면 급여대신 휴일로 받고싶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부족하면 다시 글 적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계약한 경우에는 월 변경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5일 근무 2일 휴무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일을 주5일로 정하면 2일은 고정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이렇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그냥 1주일에 5일 이라고 되어 있다면,
요일 상관없습니다. 7일중에 2일을 쉬시면 될 것입니다.
달이 넘어가는 것은 신경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