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주5일제 휴일 질문입니다
제가 주5일 2일 쉬는날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달은 5주여서 9번을 쉬고(근데 이것도 월~일로 따지면 주에 2번 쉰거입니다) 이번달은 7번을 쉬라해서 8월중 한주는 1번만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주 5일 근무의 기준이 매달 1일부터 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인지 궁금하고 급여가 적어지든 많아지든 상관없이 주에 2번 쉬고싶은데 정당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상황이면 급여대신 휴일로 받고싶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부족하면 다시 글 적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