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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2.09.07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휴일/휴무일 문의

현재 주 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 지정이 불가하여

업무에 따라 매주 다른 요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9월 첫주- 월화수목토 근무(금일 휴무)

9월 둘째주- 화수목금일 근무(월토 휴무))


이 때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원래 휴무일 2일 외에 대체휴일 1일이 더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9/12(월)이 원래 대체연휴날인데,

저같은 경우 그주에 원래 9/12(월), 9/18(일) 쉬는 날이었다면,

9/12,18 외 하루 더 쉬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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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휴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쉬더라도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