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연휴 중 10월 5일 일요일의 경우 공휴일로서 유급인정을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은 아니고 매 달 본인의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주휴일은 항상 인원별로 특정 요일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통은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면 하루 유급인정을 해주지만
이번 10월 5일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10월 8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만큼
10월 5일도 추석연휴 공휴일로 보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유급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었으니까 그냥 평일처럼 취급해야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추석연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일과 8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이 통상 일요일을 쉬는 사람을 전제로 설정한 법이므로 이렇게 일요일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소수 예외사정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둘다 공휴일이 됩니다.
즉, 10.5.은 추석전날로 공휴일이 되고, 8일은 대체공휴일로 공휴일이 되어버리니, 법적으로는 둘다 공휴일이고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별도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10월 5일의 유급휴일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5.은 공휴일로서 대체공휴일과 무관하게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