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거기가 근무 형태가 격일제로 시행되고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2주이상은 취업규칙에서 주당근로시간 등을 규정해야할 것이며,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하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합니다.단순히 격일제 시행한다는 사정은 탄력적근로제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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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9시까지 밥안먹고 잔업을 해도 1시간 빼고 2시간만 올려야합니다이렇게 회서에서 요청할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및 8시간당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저녁에 일하는 경우 실제 휴게시간없이 일한부분을 입증하지 않는 한,사업주입장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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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 하는데, 법상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이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해서요.2주의 탄력적근로제와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는 법률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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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제로 계약했어요. 월 지급해야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곳에 문의하니 각각답변금액이 달라서 기준을 잡을수가 없네요..8720*182시간 = 1587040원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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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회사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해당기간 별도로 중간정산 받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사시에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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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차감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적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차감이 아닌 손해배상조로 해당 물품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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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도 부모님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데 그럼 아르바이트할때 임금체불당하면 이것도부모님이 알아서해줘야하? 아니면 고등학생이 조퇴하면서 노동청에가서해결할수있는건가요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독자적으로 청구및 임금체불시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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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 한 분이 임시직 일용근로자로 한 2년 정도 근무하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를 못하고 매번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거 같대요. 그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최초 미지급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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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알바측에선 고용,산재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회사꺼로 들어가있을거고 산재가입여부확인이 될까요?사업장별로 산재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확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회사가 월 중순 퇴사인데 알바는 그 퇴사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알바측에서 소득세신고만 하는지 고용산재를 가입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실업인정 받은 이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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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년 퇴사이후 18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3년이 되기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요청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새로이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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