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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인 중 한 분이 임시직 일용근로자로 한 2년 정도 근무하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를 못하고 매번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거 같대요. 그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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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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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을 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에 3년 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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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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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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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나중에 퇴사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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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단기,통상근로자 모두 임금체불 및 퇴직금등의 미지급사유가 있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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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임금과 실제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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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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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면 됩니다.

    진정은 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는 신고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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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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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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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받아야할 것입니다만,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받아야합니다.

    신고할때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일한 시간이나 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카톡, 문자, 출퇴근카드나 기록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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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중 한 분이 임시직 일용근로자로 한 2년 정도 근무하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를 못하고 매번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거 같대요. 그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최초 미지급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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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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