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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재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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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회사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2008년 11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2010년 5월부터 은행 퇴직적립금으로 바뀌어 퇴직금이 매달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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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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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시된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된 부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회시에 따라서 최종 퇴직시점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3)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회시내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08.11.~2010.4.까지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때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차액이 있을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으로 전환당시에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적립하지 않았나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립했다면 문제없으나,

    적립하지 않았다면 별도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별도 지급해야 함)

    이 기간에 대한 일반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점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해집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받을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분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의 경우 3년 이내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임금채권 시효가 사라져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용됩니다만,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이전부터 계속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실제 퇴직하셨을때 전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며, 사업주 재량사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인원수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해당기간 별도로 중간정산 받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사시에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규약 상 이전 근속기간 또한 포함해서 적립을 하는지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셔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