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지급분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 매달 급여를 1/12의 금액을 불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을 해지를 하였고... 이후 10월에 매월 50만원의 수당과
2024년의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측에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은 해지를 한 상태이고 .. 퇴사한 이후인데 .. 수령액에 대하여 1/12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최근3개월 금액을 산출하여 근속 연수를 곱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금 재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수령의 제한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정산한다고 하여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해주지 않은게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미반영 금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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