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자부심있는제육볶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 지급분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이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 매달 급여를 1/12의 금액을 불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을 해지를 하였고... 이후 10월에 매월 50만원의 수당과 2024년의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측에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은 해지를 한 상태이고 .. 퇴사한 이후인데 .. 수령액에 대하여 1/12로 받아야 되는건지아니면... 최근3개월 금액을 산출하여 근속 연수를 곱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금 재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수령의 제한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6월 10일 퇴사를 하였고, 1월-6월 퇴사일까지 현장근무수당이 10/14일 소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금 또한 10/14에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위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 또한 매년 초에 작성을 하지 않고 9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