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6월 10일 퇴사를 하였고, 1월-6월 퇴사일까지 현장근무수당이 10/14일 소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금 또한 10/14에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위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 또한 매년 초에 작성을 하지 않고 9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장근무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급분이 10월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성과급은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회사는 처벌될 수 있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라면 이를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퇴직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 전 근무기간의 대가(소급분)”라면 퇴직금 산정기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정산 요구는 정당합니다.근로계약은 “입사 시” 또는 “계약 갱신 시”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후(9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형식상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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