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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부심있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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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6월 10일 퇴사를 하였고, 1월-6월 퇴사일까지 현장근무수당이 10/14일 소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금 또한 10/14에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위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 또한 매년 초에 작성을 하지 않고 9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장근무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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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급분이 10월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성과급은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회사는 처벌될 수 있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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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 전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라면 이를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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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퇴직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 전 근무기간의 대가(소급분)”라면 퇴직금 산정기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정산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은 “입사 시” 또는 “계약 갱신 시”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후(9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형식상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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