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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및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하고싶어서 여쭤보니 9월부터 하는걸로 해줄수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리셋할 시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6개월 이상 일했었는데 리셋되는거라서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을 다시 채워야한다고 하시네요 또 지금 근무자 신고?하고 3.3%내야하는 세금도 본인이 내고 계시다하구요이 전에 이 사이트에 질문했을때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써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소급적용하면 6개월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저랑 사장님 각각 지급해야하나요?근로개시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2. 또 가입하면 근무자 급여줄어드는거 외에는 근무자,사장 둘 다 이득이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다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거라고 사장이 손해래요 사실인가요? 4대보험 가입함으로써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 사업주부담금이 존재하는 바,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그리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했다해서 퇴직금 급여기준 일수가 다시 작성한 시점부터 바껴버리나요? 원래대로 2월 초부터해서 1년 채우고 그만둬도 제가 퇴직금 요구할 수는 없나요?아닙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4. 3.3% 내는거랑 4대보험이랑 무슨차이인가요 둘 다 동시에 적용될수도있나요? 3.3 이걸 사장이 내고있다는데 사장님은 여태 냈던걸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삼쩜삼 앱 그런거 보면 근무자는 환급해주는게 있던데요..3.3 은 사실상 프리랜서를 의미하며, 4대보험 모두 가입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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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0명이상시 해야할것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합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도 필요합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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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5인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중 아닌가요?적용사업장입니다.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경우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할까요?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감독시 시정지시대상이며, 지시불응시 과태료 발생합니다.또한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습니다.위법사항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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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사용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퇴근시간 다돼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경우 연차사용한 날을 경조사휴가로 변경처리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익일부터 경조사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사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하시고 경조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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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근로자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더 일찍 퇴사하기를 종용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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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 이런 경우, 수습기간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부당해고통보가 되는가요?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합니다.통상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자동종료 사유로 보아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4.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사도 채용된 인력들을 계속 근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이분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은 뒤 사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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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미만 11개, 2년차 15개해서 총 2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15개 발생은 최초1년간 근무가 출근율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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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기준22.9.8일 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법정 연차 26개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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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 사직서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숙소라면 사업주의 지배가능한 범위 외라고 판단되며,해당 사고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은혜적 치료비를 지급해야주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수락할 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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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승인 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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