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건물위탁관리용역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당사가 계약한 시행사A가 일방적으로 8월 중순경 당사에 건물위탁관리 용역 해지를 하였습니다.
2. 당사가 채용한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이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근로자 분들이 6월 중순쯤 입사하여 모두 3개월은 넘지 않습니다.
3. 이런 경우, 수습기간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부당해고통보가 되는가요?
4.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사도 채용된 인력들을 계속 근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은 뒤 사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