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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5일이 동일하게 6시간씩 근로했으므로) 아니면,35 * 8 / 40 =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단시간그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례계산식 적용하여 7시간입니다.질문2.주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령 등이나 판례, 행정해석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정해져있으며,행정해석에서는 기존 44시간기준 주휴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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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1년이상 근로자 인수인계 명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15일전 퇴사요청하고 담당자와 30일로 합의했다면 해당내용주장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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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5월 1일(근로자의날)이 원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날(당일 근무자들이 원래 출근하는 날)위와 같은 사유로 5월 1일 당일 근무하신 직원분들의 수당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받으셨습니다. (2021년,2022년)본사에서 말한 위와 같은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감단직처럼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요?근로자의 날 은 원래 유급분을 지급해야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날은 대체가 불가한 날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1.5배가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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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근로한 부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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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시작코자 합니다.급여도 삭감되지만, 출근일수 또한 줄어듭니다.(예시, 현행 : 주5일출근/ 100만원 > 변경 주4일출근 / 80만원) 으로 변경됨이럴경우, 연차부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정규직에서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규정적용하시기바랍니다.15x32/40x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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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국사무소의 대표자도 퇴직금 받을ㄹ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된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 하겠습니다.형식상 지사 대표이나,사실상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아래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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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계약직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ㆍ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주6일)계약직근무.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역일상 1개월입니다.그리고근무기간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날짜가 맞는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 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만 말합니다.22,5.30일 기준 18개울은 20.12.1까지 입니다.따라서 20.12.~21.6.26 / 22. 5.1~30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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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역일상 1개월로 표기한것으로 보이며,1개월이상 계약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시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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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종료후 정규직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할한퇴사를위해 남은업무정리및인수인계자료작성을위해 출근은하고있으나 정규직계약되지않은상태에서 퇴직원을 작성해야하는지요?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사요청(특정한 일자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다만 그러한 일자 특정없이 퇴사의사만 밝혓다면 사업주입장에서는 사전통보의무기간 근무할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형태가 파견직이라 상위발주업체측 결재까지 필요하며 해당사업장 입소시 인수인계에관한 규정이있어서 마음대로 퇴직할수없다 라고하는데 해당규정으로인해 퇴사가불가할수있나요?퇴사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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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그 이후에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해고예고를 한것은 맞으나,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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