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달일하다 코골절로
산재승인 받았습니다
5.23 - 27 입원
5.28-6.30 통원
이렇게 났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일하며 통원 치료
가능으로 써놨는데요.
이러면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입원기간만 받는지
5.23~6.30 입원 통원기간 다 받는지
아니면 입원기간과 실제 치료위해 통원한 날짜만 받을수 있는지요(예로 6.3 6.20 병원가서 통원치료했다하면 입원기간과 통원한 이 날 이틀만 휴업급여 받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 청구와 휴업급여신청 위해 팔요한 자료 서류 뭔가요. 전 병원 원무과 통해 산재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비급여 부분이 좀 있는데요. 건강보험 실질 평가서 급여부분으로 교정돼 다시 청구되면 이 부분도 산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