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청구기간 언제까지로 작성?
산재로 휴업급여 처음 신청하는데 사진과 같이 떴습니다.
마지막 요양기간은 6.23까지로 되어있는데 아마 첫진단서에 2주요양 필요로 써져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료가 필요하여 일을 못하고 병원만 다녀야합니다.
휴업급여청구기간: 2025.06.10~ㅁㅁㅁㅁ.ㅁㅁ.ㅁㅁ???
1. ㅁㅁㅁㅁ이 부분이 신청한 날을 적는게 맞을까요?
2. 그렇다면 다 낫고 근무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근무한 날이 없다면 요양기간 시작일로부터 요양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 도중에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