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

산재 요양기간에.대한 보상여부 알려주세요

산재승인메세지가 와서 들어가서보니 요양승인기간이 3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입니다.

통원하고있는데 병원은 일주일에 3번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된기간안에는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다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기간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및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기간에 대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문자를 발송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