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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황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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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신청 및 요양기간궁금증

1.산재승인후 요양기간

ex)입원21일 통원 28일

산재휴업급여

49일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2.산재승인후

요양기간 입원기간에 입원안하고 통원치료시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통원기간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