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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황로236
1.산재승인후 요양기간
ex)입원21일 통원 28일
산재휴업급여
49일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2.산재승인후
요양기간 입원기간에 입원안하고 통원치료시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통원기간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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