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산재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것: 먼저 해당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취업 불능 상태일 것: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이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양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대행해 주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 '무급 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 보험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면, '임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은 진단을 받은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