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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제가 통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일을 못나가는입장입니다 혹시 받는다면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제53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원치료 중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기간에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근무하지 못하는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 후 통원 치료기간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원뿐 아니라 통원도 요양급여를 받는 요양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