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독특한돌고래215
독특한돌고래21522.12.06

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 기준에 4일 이상 요양 기준 있는 것 관련해서

2주 이상 통원치료하면서 쉰 적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꼭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한 상태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해야만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고,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라면

    통원치료하면서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를 위한 통원시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이송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승인을 통한 요양기간 내라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주 이상 통원치료하면서 쉰적없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해야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전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로 요양한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