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자격요건중 4일이상 입원해야하나요?
4일이상 요양(입원)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하나요?
손가락골절로 직무변경하고 근무하며 통원치료하는 요건은 산재신청자격요건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반드시 입원일 필요는 없고 통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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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요건은 4일의 입원이 아니라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통원치료 기간을 포함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이란 반드시 입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4일 이상 요양입니다. 여기서 요양은 반드시 입원치료만은 아니고 통원치료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4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
손가락 골절이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 적용 및 승인을 받기 위해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이 4일 이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입원이 아니라,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이면 됩니다.
통원치료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꼭 입원치료일 필요는 없고 통원치료라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