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이상 산재 시 휴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산재로 10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4일 이상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7일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입원한 10일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일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일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전부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다만 해당 기간에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