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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117
환한오리117

4일 이상 산재 시 휴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산재로 10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4일 이상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7일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입원한 10일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일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일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전부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다만 해당 기간에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