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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레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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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4일이상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휴업일수 3일이상일 경우는 공상과 산재처리중 선택이 가능하고 4일 이상일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봤는데요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4일이사민데도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처벌규정 있나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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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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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이 근거 규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상처리할 경우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보험법 40조(요양급여) 3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은폐시 산업안전보건법 73, 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의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치료 및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것인지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2조). 다만, 산재신청을 통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이로인해 사용자의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한다하여 산재처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일 이상인데 공상처리를 하였다하여 사업주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휴업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1.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정해지며, 사용자는 산재 발생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