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1. 3일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하고 건설현장에서 조사표는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후 공상처리를 한다면

더 해야할 게 있나요?

2. 사업주의 추가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제출하였다면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발생 이후 이미 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면, 보고의무는 다한 것으로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간 보상금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근로자와 공상처리에 합의를 하였다면, 내용과 합의 금액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즉,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