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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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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휴업일수 3일 이상의 재해를 공상처리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할지 공상처리할지 방법의 문제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공상처리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은 제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산재 은폐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공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3일 이상의 재해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 하는것은 산재은폐로 처벌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라는 것은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보상한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산재처리만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