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휴업일수 3일 이상의 재해를 공상처리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할지 공상처리할지 방법의 문제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공상처리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은 제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산재 은폐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공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3일 이상의 재해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 하는것은 산재은폐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라는 것은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보상한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산재처리만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