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는 사장님 마음인가요?
산재처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경우,
산재 처리를 할때, 일반 작은 사업장은,
사장님 마음되로 처리를 해주고, 안해줘도 상관이 없나요?
그냥 몇일 쉬고 나와라 하고, 산재처리를 안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관련되어서 질병이 발생했을때는 현행법상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사장)마음대로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안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의거 사업주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당연히 추후를 생각해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산재처리요구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생긴다면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기에, 정당하지못한 직무변경등의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을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이기에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몸상태 및 치료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추후에 장해발생시 그리고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등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에 언급된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있으면 이는 엄연히 위법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사업장에서 업무등을 하다가 다치게되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