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왔는때 절차 질문.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 수술이 필요할 수 도 있는 상황이라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1. 회사담당자 산재 절차로는 바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하면 될까요?

2.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하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3. 산재신청 후 회사담당자의 후속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산재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단에서 보험가입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병원이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행합니다.

    3.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 요양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3. 추후에 재해발생 경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며, 휴업급여 등과 관련하여 추후에 관련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요구할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