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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코믹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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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신고가 2024.04.01에 들어갔는데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0월달에 휴업을 했고 권고사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려면 퇴사일을 최소 언제로 해야 되는지요?

2. 휴업한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또한 휴업기간 동안에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일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180일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