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신고가 2024.04.01에 들어갔는데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0월달에 휴업을 했고 권고사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려면 퇴사일을 최소 언제로 해야 되는지요?
2. 휴업한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또한 휴업기간 동안에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일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180일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