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간
금 22:00 ~ 토 07:00
토 22:00 ~ 일 07:00
1시간 휴게시간
가게 폐업으로 인해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월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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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틀 근무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일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하여 한주 3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150일 정도를 충족하게 되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일수를 더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에 2일만 근로하면 10개월을 근로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2일 10개월 간 근무할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