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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명랑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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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에는 휴직해야하나요?

회사는 휴직4주로 신청한 상태(~11/10)이며, 오늘 산재승인 났습니다.

입원14일,통원60일해서 10/8~ 12/20 까지로 요양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산자 요양기간에 맞춰서

회사도 휴직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화사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진단서 재작성이 필요한데 통원60일의 경우가 애매합니다.

요양기간과 동일하게

휴직을 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복직해서 연차를 사용하며 통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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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동일한 기간 동안 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간 동안 계속 휴직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를 통해 휴직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만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연차를 활용해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기간에 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과 별개로 근로자가 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산재기간에는 휴직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회사 내부규정과 무관하게 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