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 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산재휴직이 의사의 소견에따라 통상 개월수로 연장이 되긴합니다만 그 기간을 회사에서는 몇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요? 정해진 법이 있는지 아님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르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계속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산재요양이 공단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전부 회사는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사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금지되므로 고용유지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상기 기간 동안에는 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