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 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2022. 12. 04. 00:34

산재휴직이 의사의 소견에따라 통상 개월수로 연장이 되긴합니다만 그 기간을 회사에서는 몇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요? 정해진 법이 있는지 아님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르는 건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계속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022. 12. 04.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산재요양이 공단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전부 회사는 따라야 합니다.

    2022. 12. 04.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상기 기간 동안에는 휴직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4. 1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2. 12. 13.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사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금지되므로 고용유지가 원칙입니다.

          2022. 12. 04. 2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