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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종다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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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기간 장기근속 관련 ?

안녕하세요.


병가로 1년 정도 휴직한 기간이 장기근속자 산정 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병가휴직 기간은 제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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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근속자 산정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장기근속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속연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장기 근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1년 정도 휴직한 기간이 장기근속자 산정 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병가휴직 기간은 제해지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근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