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기간 장기근속 관련 ?
안녕하세요.
병가로 1년 정도 휴직한 기간이 장기근속자 산정 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병가휴직 기간은 제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근속자 산정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장기근속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속연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장기 근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1년 정도 휴직한 기간이 장기근속자 산정 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병가휴직 기간은 제해지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근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