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 휴직시 근속기간 제외한다는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 상에 개인사정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일주일 병가 쓰고 몇 달 지나서 2주 병가쓰고 또 몇 달 있다가 2주병가쓰고 이렇게 자투리를 합산해서 1개월이상 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하므로 한 번에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제외는 위법하게 될까요?